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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4고정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 5층 건물의 2-4층에 있는 D교회의 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E(남, 60세)은 위 건물 5층의 9개 원룸 소유자인데 같은 건물 1-4층 입주자들과는 건물의 관리비 분담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건물 5층의 관리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4층 입주자들은 별도로 피고인을 대표로 선정하여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1. 2월경부터 2012. 9월경까지 위 건물 관리단의 대표로서 건물 및 승강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자신이 체결한 승강기 보수점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는 자신이 승강기 안전점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2. 16:00경 승강기 보수업체 직원 2명을 불러 위 건물 5층 옥상에서 승강기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단 대표도 아닌 피해자가 마음대로 승강기 관리업체를 변경하고 다른 관리업체에서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 항의하기 위하여 건물 1층 입주자인 F, 4층 입주자인 G과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왜 마음대로 승강기 관리업체를 변경하고, 점검을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