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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315765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기 재와 같이 부산 기장군 D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1 층의 각 호실과 E 호 원고 J이 E 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A이 F 호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하에서는 편의 상 원고 들을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 로, 피고 A을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로 칭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고,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는 별지 2 기 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F 호, G 호, H 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2012년 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 관리 회사이다.

나. I은 2010. 12. 3.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1 층은 판매시설로 59개의 상가 호실이 있고, 2, 3 층 중 G 호, H 호는 2, 3 층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며 전체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I은 그 무렵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을 분양하였고, 2, 3 층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서는 I이 직접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년 경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에게 만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2014년 경에는 이 사건 상가만 전속적으로 관리하고 I이 이 사건 주차장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가 징수하는 관리비 중 별지 3 기 재와 같이 관리비 중 일정 항목( 시설관리 대행료 중 전기에 관한 부분 20%, 승강기에 관한 부분 100%) 은 I이 일부 납부하여 왔다.

라.

이후 피고 A은 2017. 4. 14. 경 I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마.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인수한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