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3. 22:5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