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부부관계로서 2013. 8.경부터 성격차이로 별거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2014. 2.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27. 09:00경 밀양시 D 아파트 107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녀들을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이전에 만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거울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00:00경 밀양시 E아파트 101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와 살고 싶어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작은방 유리창 2장, 부엌 유리문 2개, 소형선풍기 1개, 벽걸이 시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 23:45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과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주택 벽에 설치된 경유통 밸브를 열어 시가 21,400원 상당의 기름 약 20리터를 바닥에 흘려버리고, 그곳에서 약 400미터 정도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벽돌로 시가불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밀양시 E아파트 101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아들인 H에게 문을 열라고 수회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