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9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C’에서 안마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여성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D를 포함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팔, 다리, 허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1시간당 6~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마사지업소 손님 D 진술내용 등, 업소,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확인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