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6. 21. 00:11경 광주 북구 C 건물 3층 피해자 D(여, 24세)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상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녀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강의실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2010.경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0:11경 광주 북구 C 건물 3층 피해자 D(여, 24세)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상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