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백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14:41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 캐슬 앞 보도를 송 파 구청 방면에서 잠실 역 방면으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 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