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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4 2014고정14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2: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교회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D 현대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C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인의 실경영자는 E이고,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은 E의 딸, 감사 G은 E의 처인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10. 5. 위 회사에 직영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3. 1. 3. E로부터 위 법인 소유이던 D 현대 4.5톤 차량을 대금 3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E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당시 G이 피고인의 차량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인과 위 법인은 위 차량이 여전히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된 상태에서 2013. 1. 8. 피고인이 위 차량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법인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화물운송경영 위수탁(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월 지입료 160,000원을 법인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법인은 피고인에게 운송을 주선하고 장부 정리 및 수금을 대행해주며, 피고인은 법인에게 장부대행 수수료(기장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은 총매출에서 차량 유대, 수리비, 보험료, 차량할부금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계약 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차량 및 모든 권리를 법인이 회수한다는 내용의 물류배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