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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6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HKR 주식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70만 원 상당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매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90만 원의 금원과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승합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690만 원과 승합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B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휴대폰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