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E, F 등 일원 9,37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D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보상안내 중 생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법인은 제외)로서 이주대책대상자와 영업보상을 받은 자,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급규모 :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 또는 8평 공급가격 : 감정가격 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매 1) C은 성남시 분당구 E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안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04. 2. 17. C으로부터 C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6. 1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생활대책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