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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나295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E, F 등 일원 9,37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D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보상안내 중 생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법인은 제외)로서 이주대책대상자와 영업보상을 받은 자,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급규모 :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 또는 8평 공급가격 : 감정가격 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매 1) C은 성남시 분당구 E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안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04. 2. 17. C으로부터 C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6. 1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생활대책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