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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나350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 C의 주위적,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G 토지 일대 지상 아파트 신축 경위 1) 서울 송파구 G, H, I, J, K, L, F, M, Y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들인 N, O, P, Q, R, S과 피고는 1991.경 위 토지 지상 주택들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0층 19세대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대지 소유자들은 1992. 6. 17.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건축주 명의는 N, O, P, Q, R, S, Z(이 사건 대지 소유자들 중 피고 대신 Z이 건축주로 기재됨)이었다.

Z의 건축주 명의는 1995. 6. 19.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1996. 4. 19. W, 1996. 12. 11. E 명의로 각 변경되었고 1999. 4. 12.에는 X 명의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0.경 사실상 완공되었는데 건축주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9. 5. 24.경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 후 1999. 6. 1.경 사용승인 당시 건축주인 N, O, P, Q, R, S, X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9세대의 각 1/7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울 송파구 F 대지 소유 관계 1) 이 사건 대지 중 서울 송파구 F 대 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2. Z 명의에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4.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6. 4. 16. 피고의 동서인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의 처형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 서울동부지방법원 96가합13437호로 피고, W의 상속인 E 등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6. 11. 21. 피고와 W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6. 4. 15.자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