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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180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06,71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다만, 피고 송관오에 대한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됨)

2. 피고 A, B, C, D,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