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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11:20 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 령 로에 있는 솔치 터널 앞 노상부터 같은 군 홍천읍 설 악로에 있는 와동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1. 경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 피고인이 2016. 1. 2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0.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5.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한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