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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19. 00: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