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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61666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연장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옥상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았고, 이후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옥상간판의 표시기간이 2013. 3. 22.까지로, 같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옥상간판에 대한 표시기간이 2013. 3. 6.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5. 이 사건 각 옥상간판의 표시기간을 순번대로 2016. 3. 22., 2016. 3. 6.까지로 각 연장하여 달라는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9. B 일원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수원시 고시 C,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옥상간판의 표시기간연장이 불가하고, 위 각 옥상간판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2013. 3. 29.자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8. 별지 제2 목록 기재 옥상간판에 대한 표시기간을 2016. 6. 1.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11.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옥상간판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옥상간판의 표시기간연장이 불가하고, 위 각 옥상간판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2013. 6. 11.자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① 원고는 2013. 8.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858호로 2013. 6. 11.자 회신의 취소를 구하면서 2013. 6. 11.자 회신에는 이 사건 각 옥상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제1심법원은 2014. 5. 28. 이 사건 각 옥상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 거부처분은 2013. 3. 29.자 회신이고, 2013. 6. 11.자 회신 중 이 사건 각 옥상간판에 대한 부분은 2013. 3. 29.자 회신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