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372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를 역임하면서 위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아파트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공사 선정 및 공사감독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E을 운영하는 등 약 30년 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물 외벽 및 지하 주차장 도장공사에 따른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 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입찰절차에 참여할 예정인 ㈜ F의 이사 G으로부터 위 회사가 위 도장공사의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G으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무이 자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가 2014. 7. 8.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7. 8.까지의 법정 이자 1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찰서, 공사 계약서, 공사금액 변경계약서, 정산 합의서, 변경계약 내역서, 공사금액 지급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증

1. 내용 증명( 수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