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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8노171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가스의 경우 물리적으로 가스 호스와 밸브 등을 통해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는 물건에 해당한다.

특히 가스 검침기 등을 통해 그 유출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아파트에 대한 도시가스를 이 사건과 같이 ‘ 가스 호스를 잘라 내고 밸브를 여는 방법 ’으로 유출시킨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가스를 ‘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가스 유출’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별지 ‘ 예비적 공소사실’ 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 협박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처인 피해자 G( 여, 48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가스 호스를 뜯어낸 후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며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 휴대( 携帶)’ 의 사전적 의미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가능한 의미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대상을 조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