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08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