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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9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5. 00:01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지 않은 구간이었던 점, 원고는 F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 및 치료비 마련이 곤란해지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