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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504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7. 3. 2. 및 2007. 5. 7. 피고와 C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그 중 1,7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3,250만 원( = 5,000만 원 - 1,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