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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46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 5회 있다.

피고인은 과거 청량리파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 C에게 “내가 청량리파 조직폭력배다. 내 밑으로 동생들이 20~30명 있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09: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갔다가 돈을 다 잃은 뒤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야 씨발놈아. 니가 정선에서 서울에 빨리 가자고 해서 돈을 다 잃은 거야 아냐.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 야 씨발놈아. 차에서 빨리 안내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E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어머니를 부양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새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약혼녀, 어머니,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과 기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