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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6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 사기죄 및 재물 손괴죄) 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의 규모( 약 2,065,000원) 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 사건’ 란에 ‘364( 병합)’ 을 ‘401( 병합) ’으로 고치고, ‘ 검사’ 란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로 ‘ 김 봉경, 박성 민, 이용 정, 이 광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1. 2014. 11. 5. 자 경고장’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