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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정5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 6동 C실에서 TV를 보며 중얼거리는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무시하자 동료 수감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개가 짖느냐”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장소 확인 등-수용거실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