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28.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1호에서 D 소유의 부산 강서구 E건물 218동 12호 분양권을 D의 대리인 F으로부터 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100만 원은 2012. 2. 28.에, 중도금 3,900만 원은 2012. 3. 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분담금으로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에 잔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2012. 2. 28.에 3,100만 원을, 2012. 3. 20.에 3,9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매월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2012. 9. 19. 위 조합에 4,000만 원을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인 2012년 8월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 I에게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2. 10. 24. D으로부터 바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자료제출에 대한 건-매매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