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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99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나 원고의 협박으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고,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것으로 원고가 사직원을 수리하기 전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합의해지의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원에 ‘금번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문언에 의하면 원고의 허락을 청원하는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끼친 손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