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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4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서 잡화 도 소매업체인 ‘F ’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61,027,4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용 산 세무서 범죄 일람표 제출)

1. 고발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G), 전자 세금 계산서 (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도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