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분식집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왜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 중 1명이 “왜 그러시냐”고 대답하자 시비가 되었으나 이를 피고인의 일행이 말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고시원 5호실(피고인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를 가지고 다시 위 분식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그냥 갈 줄 알았어, 밖으로 나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001년, 2006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