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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분식집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왜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 중 1명이 “왜 그러시냐”고 대답하자 시비가 되었으나 이를 피고인의 일행이 말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고시원 5호실(피고인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를 가지고 다시 위 분식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그냥 갈 줄 알았어, 밖으로 나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001년, 2006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