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6가단2179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C 전 16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9, 20, 21, 9, 10,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 변동 1) 부산 동래군 D 임야 80평은 1973. 6. 29. C 임야 74평 및 E 임야 6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이후 위 C 임야 74평은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부산 기장군 F 전 245㎡로 변경되었다가, 2009. 2. 24. 그 중 85㎡가 분할되어 G으로 이기됨에 따라 현재의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다. 2) 원래 부산 동래군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는 1973. 6. 29. 피고의 아버지인 H 명의로 197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I 명의로 1973.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76. 7. 8. 원고의 남편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J이 1978. 12. 18.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원고가 1994. 9. 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K 대 1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는 1969. 1.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H, L, M, N, O, P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H가 다른 상속자들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1973. 5. 18.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가 1973. 7. 23. 사망하자, 이 사건 제2토지는 망 H의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Q과 자녀들인 피고, R, S, T, U, V의 공동명의로 1988. 2. 27.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는 1988.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이 상속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점유, 사용 1 피고의 아버지인 망 H는 1970년경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