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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24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 고단 2494』 피고인은 2016. 7. 13. 07: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여 ,18 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문지르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156』 피고인은 2016. 8. 5. 16: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여고 앞길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H( 여, 16세) 등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내놓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69』 피고인은 2016. 12. 25. 03:40 경 서울 중랑구 I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 여, 24세) 와 피해자 K( 여, 24세) 을 향해 서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3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2017 고단 4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