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1238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1,720원과 그중 22,199,844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1,720원과 그중 22,199,844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