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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2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ㆍ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토지에서 포도 작물 경작을 위한 하우스 설치작업을 하면서 언덕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의 경사진 부분을 절토한 후, 그 곳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토지의 성토작업을 하는 등 9,572㎡ 가량 면적의 토지에 관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형질 변경된 토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