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6:00 경 순천시 북부시장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 순천 세무서에 휴대전화로 신고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5L )를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차량에 싣고 순천 세무서에 찾아가 순천세무서장과 면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5 경 순천시 연향 번영 길 64에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잠겨 있는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나온 순천 세무서 소속 공무원 C에게 세무서 장과 면담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C가 이를 거절하자,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하여 “ 휘발유 한 병 들고 왔어요,
나가 죽어 블라고 ”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물품 감정 의뢰결과)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