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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6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에 있는 E 신축 현장에서 철근 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28. 17:00 경 위 E 신축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철근 반장으로 고용한 피해자 F(50 세) 이 철근 기능공이 아닌 피고인 B을 데려와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 내일부터 는 잡부를 데려오지 말라’ 고 하자 시비가 되어 ‘ 당 장 일을 그만둘 테니 그동안 일한 임금을 당장 달라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을 뿌리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중수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