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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3가합22816

총회결의무효 및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대종회의 2010. 11. 3. 정기총회결의 및 2010. 12. 14. 임시총회결의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종회는 B 시조 K의 후손 중 25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된 대종회로서, 그 아래에 4세조인 L, M, N, O을 중시조로 하는 파종회와 이들의 후손을 중시조로 한 지파종회 및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대종회의 종원이고,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또한 피고 대종회의 종원이다.

나. 피고 대종회의 2000. 12.경의 종규(1999. 11. 21.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는 피고 대종회의 총회와 종무위원회 및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들은 2006. 12. 17. 개최된 임시총회 당시까지 변동이 없었다.

제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둔다.

1.(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음 9월 15일 참석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종원 100인 이상이나 종무위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소집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아니할 때에는 소집요청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규 개폐

2. 재산(부동산)처분

3. 종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제8조(총회의 정족수) 정기총회는 70인 이상, 임시총회는 10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원이 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종무위원회의 구성) 종무위원회는 L파, M파, N파, O파에서 선출된 종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석배정은 다음과 같다.

1. 종무위원은 19인을 의석정원으로 하고 각 종파의 종무위원 의석배정은 다음에 준한다. 가.

당연직 대종회장 1인

나. L파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