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E(E, 여, 23세)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 및 비품 관리,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E, 여, 23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인터넷 광고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