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3.경 진주시 B상가건물 유치권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B상가 유치권자 협의회 회장 C”, 주소란에 “진주시 D”, 연락처란에 “E”, 수임인란에 “B상가 유치권자 협의회 총무 A”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에 ‘B상가 유치권자협의회 모든 회원들의 유치권 권리자 권리 신고 및 취하 권한, 경락자와 권리금 조정 및 합의 권한, 환수금 약정 및 인락, 유치권 권리 합의금 수령권 등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하단의 위임인 B상가 유치권자 협의회 회장 C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B유치권협의회회장인”이라고 조각된 C의 도장을 찍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과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