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1. 7.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김포점’이라는 상호의 의류소매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고, E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는 E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2016년 7월분 임금 중 주휴수당 192,9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2016. 7. 1.로 정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2,756,818원 직전 3개월(2017. 10. 8. ~ 2018. 1. 7.) 임금 합계 5,549,999원 / 92일 × 30일 × (556일 / 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나, 원고는 퇴직 후에 근속연수 기산일을 2016. 11. 1.로 정하여 산정한 퇴직금 2,146,940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대표로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6년 7월분 주휴수당 192,960원과 퇴직금 차액 609,866원(2,756,818원 - 2,146,9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9고약6812),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이고 본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