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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 판결 : 확정

[보험계약존재확인등][하집2002-2,126]

판시사항

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보험자에게 부활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부활캠페인 행사기간을 정한 다음 보험대리점에게 부활청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전산청약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 청약서에 의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연체이자도 없이 연체보험료만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하였다면,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위와 같은 부활청약의 권유는 청약의 유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 권유에 응하여 연체보험료만 지급하는 경우 바로 계약이 성립(부활)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 그 자체에 가까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대리점에게 일반적인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활계약체결에 관한 한, 보험대리점에게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응하여 부활을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강현식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5, 8, 9, 10,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오웅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원고는 1998. 9.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1.(27회)까지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2000. 12.분과 2001. 1.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보험계약은 약관의 실효조항에 따라 2001. 2. 1.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 각 보험의 약관에는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효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1. 2.을 보험부활캠페인 행사 기간으로 정하여 실효된 보험을 적극적으로 부활시키라고 독려하였는데, 1997. 5.경부터 피고의 동대전영업소 소속으로 스카이동양 대리점을 경영해 오던 권오웅은 2001. 2. 15. 피고의 동대전영업소장 양정렬로부터 보험계약 사항, 연체보험료 등 부활청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전산부활청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가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연체보험료 전액인 358,710원{=(30,000원+60,000원+29,570원)×3회분}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고 말하였다.

다.피고는 원고의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2001. 2. 19. 권오웅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 대한 인수를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후의 보험료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쟁 점

원고는, 원고의 부활 청약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권오웅(스카이동양 대리점)이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부활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부활 청약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의 보험계약부활의 청약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권오웅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느냐 여부이다.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가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보험자에게 부활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보험자인 피고가 2001. 2.분 보험계약부활캠페인 행사기간을 정한 다음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권오웅에게 부활 청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전산청약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 청약서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연체이자도 없이 연체보험료만을 납입하고 부활 청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후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일시적(2회분)으로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되었던 보험을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실효일로부터 15일 정도 지난 단기간 내에 부활 청약을 한 점, 부활계약은 종전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계약으로서 새로운 위험의 선택이 아니므로 새로운 보험계약체결에서와 같이 승낙 여부를 직접 보험자가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부활캠페인기간을 정하여 부활청약을 권유함에 있어서는 부활청약의 권유 전에 미리 실효된 계약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부활청약에 응하는 경우 승낙할 수 있는 계약자에 대하여만 부활청약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부활청약의 권유는 청약의 유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 권유에 응하여 연체보험료만 지급하는 경우 바로 계약이 성립(부활)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 그 자체에 가까운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보험대리점인 권오웅에게 일반적인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부활계약체결에 관한 한, 원고의 청약에 응하여 그 부활을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부활청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신의칙상 원고의 부활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 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부활청약에 따라 위 권오웅이 승낙함으로써 적법히 부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위 부활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계속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철현(재판장) 김강대 장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