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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4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14:24 경 서울 강남구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르테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 14. 02:00 경 천안시 두정동 먹자 골목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25만 원권 롯데 기 프트 카드 (F)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5. 8. 16: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1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아이 폰 6S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3,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