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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7: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깨진 소주병(길이 약 13cm )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