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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9:20경 전남 해남군 C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8cm, 너비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