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20고단106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재범하여 막대한 공권력을 헛되이 소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타인의 주거에 4차례나 침입하고 공갈미수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지은 죄가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주거침입과 공갈미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