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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7608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 12.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3. 11. 28.경 피고가 신혼집에서 나감으로써 파탄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 피고를 어떠한 경우에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어떠한 약물이나 마리화나를 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단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답 1,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각서(갑 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이혼할 경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서 피고에게 서울에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는 내용 등의 각서(갑 3호증의 1)를 자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등기 이전 즉시 한다.”는 내용 등의 각서(갑 3호증의 3)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E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 등을 원인으로 하여 3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3. 11. “원고, E은 각자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300 판결 이하 이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 사건 확정판결 채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