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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3 2017허239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7.3.16.2016당1990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E/F/G 3) 청구범위 【청구항 1】하부에 물이 저장된 상태로 상부에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흡입구가 형성된 저수조와; 하부가 상기 저수조 일측에 연통된 상태로 상부에는 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형성된 몸체와; 상기 몸체의 배기구에 연결된 상태로 흡입력을 발생시켜 상기 저수조와 몸체의 내부기압차에 의해 상기 저수조에 저장된 물이 상기 몸체 내부로 상승되게 하는 흡입팬과; 상기 몸체 하부의 상기 저수조내측에 구비된 상태로 상기 흡입팬의 작동에 따른 상기 저수조와 상기 몸체의 압력차에 의해 상기 저수조에 유입된 오염공기가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통로를 빠르게 유동하여 상기 몸체의 상승된 물로 분사유입되어 이물질을 여과하는 노즐부와; 상기 노즐부상부에 구비되며, 상기 노즐부를 통해 상기 몸체의 물로 분사유입되는 오염공기가 충돌되도록 하여 미세한 공기방울로 형성시키는 복수개의 차단판; 및 상기 저수조하부에 연통된 상태로 상기 저수조에 저장된 물과 침전된 이물질을 회수하여 이물질은 외부로 배출시키고 물은 상기 저수조로 순환시키는 이물질회수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습식집진기. 【청구항 2 내지 5】(각 기재 생략 발명의 목적 습식집진기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를 수중으로 통과시켜 오염된 공기 중에 포함된 이물질 및 미세먼지를 수중에 여과하여 깨끗한 공기가 대기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의 습식집진기는 노즐부를 통해 수중으로 분사유입되는 오염공기가 빠른 속도로 수중을 통과되면서 미세한 이물질의 일부가 여과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