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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9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 기재 “1911(명치44년). 5. 5.”을 “1922(대정11년). 7. 1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Q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연천군 Q읍 1979년 Q면에서 Q읍으로 승격되었다.

은 6.25 전쟁 중 제적등본이 멸실된 지역인 사실, 원고들의 선대 G이 일자 불상경 사망하여 본적지가 ‘경기 연천군 R’인 장남 N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1934. 11. 27. N가 사망하여 모친인 M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M이 1957. 2. 7. 사망하여 G과 M의 차남 O(O, Z생 ‘경기 연천군 R’에서 출생, 첫 배우자인 AA은 1977. 12. 27. 위 번지에서 사망)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O이 1991. 6. 16. 경기 연천군 S에서 사망하여 두 번째 배우자인 P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사실, 경기 연천군 T 대 156평, U 전 123평, V 전 276평, R 대 194평은 모두 1913(대정 2년). 10. 10.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았고, 그 중 V에서 분할된 W에 관하여 O이 1957. 11. 18. 멸실회복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선대 G과 사정명의인 G의 성명과 한자가 동일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정명의인 G의 주소가 ‘F리’이고, 원고들의 선대 G의 사정 당시 주소는 ‘경기 연천군 R’였으며 G의 장남 N의 본적이 위 주소이고, 차남 O이 1906년경 같은 곳에서 출생하였으며, O의 처인 AA이 1977년경 같은 곳에서 사망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선대 G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