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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3714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1,587원 및 각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17,019,714원에...

이유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411,587원 및 각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원금 합계 21,814,682원 중 일시불 카드대금, 할부 카드대금, 대환리볼빙, 카드론 합계 17,019,714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3.5%, 리볼빙신판 4,794,968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9.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