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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6. 2. 경 피해자 B에게 ‘ 정부지원자금대출’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D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카드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5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일당 10만 원과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