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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