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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7가단20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 피고 주식회사 태안모터스(이하 ‘피고 태안모터스’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피고 B을 통하여 휘발유 차량인 아우디 A8 4.0 차량(C, 이하 ‘기존차량’이라 한다)을 리스로 구매하였다.

나. 이 후 피고 B은 2015. 9.경 원고에게 새로운 디젤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0. 디젤 차량인 아우디 L4.1(D, 이하 ‘신차량’이라 한다)을 리스로 구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기존차량의 리스계약을 타인에게 승계시키기기 위하여 2015. 10.경 기존차량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지만, 피고 B은 기존차량의 리스계약을 타에 승계시키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2.경 피고 B으로부터 기존차량을 회수하고 이번에는 신차량의 리스계약을 타인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신차량을 피고 B에게 인도하여 주었지만, 피고 B은 신차량의 리스계약 역시 타인에게 승계시키지 못하였다. 라.

원고가 신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신차량이 2016. 8.경 공매처리 되었고, 그 결과 신차량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가 37,385,516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0부터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차량을 구매할 당시 피고 B은 신차량의 리스료가 기존차량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기존차량의 리스계약을 타인에게 승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조건으로 원고가 신차량을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피고 B은 이러한 약정에 반하여 기존차량을 타에 매도하지 못하였고, 신차량의 리스료 역시 피고 B의 설명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