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을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4고정929] 피고인은 2011. 10. 18. 16:36경 광주시 C건물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0.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산 69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1720] 피고인은 2008.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태재고개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요한성당 앞 도로까지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